사건번호:
95다34866, 34873
선고일자:
1996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공1996상, 20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망 소외 1이 1935. 12.경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점유를 개시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49. 2. 18. 사망하고 그 이후 그의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77. 4. 8.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점유자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점유개시 시기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 당시의 점유자인 위 소외 2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2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점유를 상실한 1977. 4. 8.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후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원고의 건물철거 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195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다음, 위 소외 2를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와 점유관계 및 점유자들의 점유의 성질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원심의 판시와 같으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 2는 1955. 12. 31.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977. 4. 8. 이를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청구 중 원심이 인용한 부분과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1989. 5.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본소와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통해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시효취득에 있어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인정되며, 원래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한 사람이라도 그 땅에 대한 점유를 잃은 후 10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으로 얻은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그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을 상대로 다시 20년 점유를 채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